미성년자 비트코인, 미성년자 주식, 부모 몰래 거래 같은 키워드로 검색하셨나요? 만약 당신이 10대이거나, 자녀가 투자를 원한다면 꼭 읽어보셔야 할 정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식과 코인을 합법적으로 보유는 할 수 있습니다.
설명에 앞서 아래 링크를 통해 가입하시면, 바이비트에서는 거래 수수료 20% 할인과 최대 3만 USDT 상당의 가입 보너스를, 비트겟에서는 수수료 50% 할인과 함께 20% 추가 페이백 혜택을, OKX에서는 거래 수수료 커미션 수익의 40% 페이백과 함께 최대 60,000 USDT 상당의 프라이즈 풀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거래소 | 비트코인 주요 거래소 |
바이비트 | https://bybit.com |
비트겟 | https://bitget.com |
okx | https://okx.com |
미성년자 주식 계좌 만들 수 있을까?

미성년자도 주식 거래는 가능하지만, 반드시 부모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법적 나이: 만 19세 미만은 미성년자
※ 계좌 개설 조건: 부모님(법정대리인)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부모 신분증
주의: 부모 동의 없이는 절대 주식 계좌 개설이 불가능합니다. 증권사는 모두 실명 확인과 보호자 동의 절차를 의무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성년자 비트코인 거래는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하면, 국내 거래소에서는 미성년자 가입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거래소 | 미성년자 가입 가능 여부 |
업비트, 빗썸, 코인원 | ❌ 불가능 |
바이낸스, 바이비트 등 해외 거래소 | ⚠️ 일부 KYC 우회 가능하지만, 법적 리스크 매우 큼 |
만약 주민등록증, 여권 등을 조작하거나 타인 명의를 사용하면? 사문서 위조, 명의도용,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럼 합법적으로 하는 방법은? 아래 방법으로 하세요.
비트코인 미성년자 합법적으로 보유하는 방법

1. 부모가 미성년자에게 비트코인을 증여
비트코인을 직접 지갑(월렛)에 보내주는 방식, 또는 하드웨어 지갑(예: Ledger, Trezor)에 보관 후 소유권만 넘기는 방식
이건 법적으로 합법입니다. 왜냐하면 보유 자체는 불법이 아니고, 거래(매매)만 금융거래법상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증여는 민법상 보호자 권한 하에 가능하고, 일정 금액 이상이면 증여세만 잘 처리하면 됩니다.
2. 단, 미성년자 명의로 거래소 가입은 불가능
국내 거래소(KRW 입출금 포함): 가입 불가 (만 19세 이상)
해외 거래소: 바이비트·바이낸스 등도 KYC상 18세 이상이 원칙
즉, 보유는 가능해도 직접 거래는 불가능합니다.
출처 참고
3. 보유 가능한 방식 요약
방식 | 설명 | 주의사항 |
하드웨어 지갑 | Ledger, Trezor 등에 비트코인 전송 | 분실 주의, 복구키 꼭 백업 |
소프트 지갑 | 비트코인 Core, Electrum, Trust Wallet 등 | 스마트폰 분실시 자산 위험 |
부모 명의 거래소 → 외부 지갑 전송 | 보호자 계정에서 전송 후 미성년자 보관 | 거래는 여전히 보호자만 가능 |
4. 증여세는 필수
증여 시 절세 포인트: 미성년자에게 증여 시 공제 한도: 10년간 2,000만 원까지 증여세 없음
그 이상은 증여세(10~50%) 발생 → 부모가 신고해야 함
증여세 관련은 해마다 변경 될 수 있으니 체크 후 진행
결론 정리
미성년자는 부모의 동의가 있을 경우 주식 거래가 가능하지만, 비트코인의 경우 미성년자 명의로는 거래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아 비트코인을 지갑 등에 보유하는 것은 합법입니다. 단, 부모 몰래 거래하거나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는 행위는 불법이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필독! 아래표를 꼭 읽어보세요.
구분 | 주식 | 비트코인(가상자산) |
직접 거래 가능 여부 | 부모 동의 필요 | 원칙적으로 불가능 |
계좌 개설 | 부모 동반 시 가능 | 국내 거래소 가입 불가 |
모의투자 가능 여부 | 가능 (증권사 앱 등) | 가능 (가상투자 앱 일부 존재) |
보유만 하는 것 | 가능 (부모 명의 또는 증여로) | 합법적으로 보유 가능 (지갑, 하드월렛 등) |
부모 몰래 거래 | 법적으로 불가 | 형사처벌 가능성 있음 (명의도용, 위조 등) |
증여 가능 여부 | 가능 (증여세 주의) | 가능 (비트코인도 자산으로 간주됨) |
증여세 공제 한도 | 10년간 2,000만 원 | 동일 (코인도 자산으로 간주) |
추천 방식 | 부모 동의 하에 계좌 개설 후 소액 연습 | 부모가 매수 후 지갑으로 증여하여 보유만 |
완전한 직접 투자 시점 | 만 19세 이상 | 대부분 해외 거래소도 만 18세 이상부터 가능 |
비트코인 미성년자 관련하여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세요.